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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
판정일
2013. 02. 25.
판정문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① 입주자 대표 희의가 관리비 연체 등으로 해당 건물의 유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위탁업체 선정을 공고하면서 관리소장을 포함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고, 수탁업체 또한 계속 고용의사를 표명하면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로 보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해고일 이전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3.부터 모든 직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으면서, 같은 해 12. 31.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한편, 수탁업체 선정 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기에, 해고 대상 근로자나 해고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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