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
- 판정일
- 2013. 02. 25.
판정문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① 입주자 대표 희의가 관리비 연체 등으로 해당 건물의 유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위탁업체 선정을 공고하면서 관리소장을 포함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고, 수탁업체 또한 계속 고용의사를 표명하면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로 보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해고일 이전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3.부터 모든 직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으면서, 같은 해 12. 31.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한편, 수탁업체 선정 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였기에, 해고 대상 근로자나 해고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상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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