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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2부해912
판정일
2012. 11. 2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심문회의 3일전인 2012.

8. 10.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8. 13.자로 원직복직만 명령하였을 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되었다”는 요지의 재심이유서 부본을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2차례에 걸쳐 답변서 제출 촉구하였는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2012. 11.

28. 심문회의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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