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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1부해284
판정일
2012. 07. 1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이 사건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파견 근로자로 근무해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해고자들의 출입통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있어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기간제법 시행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내에서 허용되며, 판정일 당시 재계약 가능기간이 경과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기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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