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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1부해283
판정일
2012. 07. 1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파견 근로자로 근무해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해고자들의 출입통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있어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기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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