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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2부해75
판정일
2012. 06. 19.
판정문

가. 해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중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희망퇴직신청서, 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 인사 발령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사직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이 구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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