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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2부해65
판정일
2012. 06. 08.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부 잡비 지출은 운송수입금의 착복 또는 유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고 일부 잡비 지출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잡비 지출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외 근로자들은 점심식사 등 일부 잡비 지출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만 그 지출 내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 미납금액을 일부 잡비 지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정당성 운송수입금의 일부 잡비 지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에 관한 이유로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0.

3. 28.

입사 이래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수입금 부정착복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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