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2부해65
- 판정일
- 2012. 06. 08.
판정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부 잡비 지출은 운송수입금의 착복 또는 유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고 일부 잡비 지출이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잡비 지출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외 근로자들은 점심식사 등 일부 잡비 지출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만 그 지출 내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운송수입금 미납금액을 일부 잡비 지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정당성 운송수입금의 일부 잡비 지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운송수입금의 부정착복에 관한 이유로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0.
3. 28.
입사 이래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수입금 부정착복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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