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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 임의개방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2부해47
판정일
2012. 05. 0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입문 임의 개방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 경비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인 입증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 제96조 제6항, 제9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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