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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자재 공급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1부해161
판정일
2012. 03. 0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이 사건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경영상 독립성 또한 갖추었고,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파견 근로자로 근무해왔다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방해 및 무단결근 등의 사실은 사용자2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규정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 파업으로서 전주·울산·아산 공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원 신분으로 참석이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는 과하다고 판단함 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1,2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기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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