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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39
판정일
-
판정문

영업권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도 회사의 직원들이 혼재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홍OO 및 류OO은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노OO는 당시 다른 회사 소속 임원이면서 사용자에게 ㈜OOO의 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으로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한 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김OO은 출퇴근시간의 정해짐 없이 불규칙적으로 몇 차례 사무실에 나와 디자인에 대한 조언 등을 해준 것으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OO은 ㈜OOO의 서버담당자로서 사용자에게 ㈜OOO의 콘텐츠 이전이나 기존의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서버 이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같은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0일로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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