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39
- 판정일
- -
판정문
영업권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도 회사의 직원들이 혼재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홍OO 및 류OO은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노OO는 당시 다른 회사 소속 임원이면서 사용자에게 ㈜OOO의 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으로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한 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김OO은 출퇴근시간의 정해짐 없이 불규칙적으로 몇 차례 사무실에 나와 디자인에 대한 조언 등을 해준 것으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OO은 ㈜OOO의 서버담당자로서 사용자에게 ㈜OOO의 콘텐츠 이전이나 기존의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서버 이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같은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0일로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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