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02
- 판정일
- 2025. 12. 05.
판정문
사용자가 2024. 8.
14.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행정관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명칭: 한전MCS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신동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과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주된 요건도 전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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