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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등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24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조직개편 및 직책운영정책에 따라 이 사건 직책해제를 하고 생산효율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정혁신TF 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임금에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시간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인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직 처분 등 인사명령에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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