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94
- 판정일
- 2025. 11. 04.
판정문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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