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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53
판정일
2025. 07. 25.
판정문

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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