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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60
판정일
2025. 07. 16.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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