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60
- 판정일
- 2025. 07. 16.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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