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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에의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75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노동위원회에의 권리구제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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