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34
- 판정일
- 2025. 06. 25.
판정문
2025. 3.
24. 자로 안내한 ‘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항만시설’은 보안사건 예방과 안전 확보 등이 고도로 요구되는 시설로서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규범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위 규정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위 규정의 의무사항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안내는 사용자가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제33조에 따라 항만시설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의무를 고지하며 항만시설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의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 또는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안내?조치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