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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1
판정일
2025. 05. 27.
판정문

인사평가 결과에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를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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