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21
- 판정일
- 2025. 05. 27.
판정문
인사평가 결과에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를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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