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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9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풀이 비용을 누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뒤풀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뒤풀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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