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 간부의 조합 교육 참여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분에서 차감한 행위 등 사용자의 각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0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노조 간부의 조합 교육 참여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분에서 차감한 행위,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증빙자료 제출 요구, 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가리켜 ‘일을 안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 요구서 보완요구 등 절차를 지연시킨 것 등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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