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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연장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고, 두 차례의 업무평가 결과 및 근태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44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다면평가를 하는 등 평가방식의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가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도 연장된 수습기간 중 업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외부 회의에 무단불참,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됨 또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사유를 적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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