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7
- 판정일
- 2025. 03. 06.
판정문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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