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을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
- 판정일
- 2025. 03. 05.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24.
10. 이후 조합원들의 당직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행위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상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24.
9. 14.
이후 개최된 업무회의 중 2024. 11.
13., 2024. 11.
20., 2025. 2.
12. 개최된 3회의 업무회의에 조합원들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2024.
9. 14.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이전의 행위는 쟁의행위로 단절되어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위의 동일성이 단절된 이전의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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