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전에 합의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92
- 판정일
- 2025. 02. 18.
판정문
2024년 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정이 있고, 종전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 조합활동 및 교섭위원들에 대한 처우를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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