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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체결 후 사후교섭을 실시해 온 관행에 따라 2024년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총 7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처리)한 것이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93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위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과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교섭위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체결 후 사후교섭을 실시해 온 관행에 따라 2024년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총 7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처리)한 것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동기,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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