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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7
판정일
2025. 02. 10.
판정문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

10. 2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8.에 이르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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