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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71
판정일
2025.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퇴근 및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감행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수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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