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일정 부분 수용 및 사측의 대안 제시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59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던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진 점, ③ 창립 20주년 및 장기근속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의 조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가 밝힌 ‘창립 20주년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 등에 소요된 금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률보다 크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등의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역시 ‘회사사정을 고려하면 임금동결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관련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여행자보험’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