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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202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04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2024. 4.

1.의 1차 계약(계약기간 : 2024. 4.

1.부터 2025. 4.

30.까지)과 같은 해 4. 8.의 2차 계약(계약기간 : 2024.

4. 8.부터 2024.

10. 7.까지) 등 2건이 존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①1차 계약은 근무장소의 특정 없이 재택 대기를 전제로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된 금액의 70%로 하나, 2차 계약은 근무 장소를 현장으로 특정하고 임금도 약정된 금액의 100%로 되어 있는 점, ②그 성립의 임의성을 부인할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는 2차 계약은 1차 계약서 제8조 제2항 가목(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상주)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로 인해 1차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③이 사건 신청인은 1차 계약에 의한 임금(추정연봉액은 51,512,350원이고 월급여는 3,661,540원)이 아니라 2차 계약에 의한 임금(추정연봉액은 68,000,000원이고 월급여는 5,230,790원)을 2차 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수령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계약은 종국적인 2차 계약을 위한 잠정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2차 계약에서 정한 2024. 10.

7.의 경과로 종료되어 신청인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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