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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4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화해를 하면서 2023년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 문언의 의미, 그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경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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