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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55
판정일
2024. 12. 20.
판정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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