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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만 한 것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16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은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금을 각각 달리 적용받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각각 구두로 협의하여 지급되어 온 관례가 인정되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섭위원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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