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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7
판정일
2024. 09. 25.
판정문

㈜현대고속관광 노동조합은 곡성군수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바 없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5.

23.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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