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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을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03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발령 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상의 경영상 조치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일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쟁의행위 기간 중 경위서 작성 요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활동 소홀의 사실확인을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 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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