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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98
판정일
2024. 09. 05.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 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앱티브지회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임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 조합의 전 임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원에게만 유급휴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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