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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66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게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일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 및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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