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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급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 미지급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82
판정일
2024. 08. 08.
판정문

가. 수석부위원장의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급 처리 행위 2023.

12. 22.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023. 11.

21. 노사회의에 참여한 것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업무를 조력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그 참석한 시간을 무급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SRI) 미지급 발언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1. 10.과 12.

7.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 미지급 발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는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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