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와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38
- 판정일
- 2024. 05. 17.
가. 사용자가 2023.
8. 30.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23. 8.
30. 출퇴근 및 연장근로 관리시스템 도입을 공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은 2022년 임금협약의 합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용자가 2023. 9.
4.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를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21년 단체협약 제95조에서 협정근무자에 대해 정한 사항을 단순히 형식적인 조항이라고 여겨 무시할 수 없고, 2021년 단체협약 95조의 협정근무자 관련 조항과 노동조합법상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조항에 유사한 점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23.
9. 4.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를 하면서 그 내용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든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2023. 9.
4. 쟁의행위 관련 공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해가 가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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