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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23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② 권한 있는 자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와 설립총회에서 노조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하였으며, ③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본조와 기초 협약 체결과정에서 지부가 조직형태변경 결의·처분을 하여 양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어느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③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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