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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리 대표교섭위원이 교섭에 참여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라 볼 수 없으며, 홈페이지에 노동조합과 교섭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
판정일
2024. 03. 25.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의 권한 위임은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화해 조건에 교섭대표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며, 이 사건 대리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대리 대표교섭위원이 교섭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나.

홈페이지에 노동조합과 및 교섭에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통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보일 뿐,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이나 불이익 위협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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