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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17
판정일
2024. 03. 11.
판정문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 1.

25.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 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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