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41
판정일
2024. 02. 13.
판정문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스가 공동으로 용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용인시와의 위탁계약 사업장인 용인환경센터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이 사건 회사와 2023.

12. 31.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4.

1. 1.자로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 소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