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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8
판정일
2024. 02. 06.
판정문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는 이정언, 조규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5인이상의 사업장이다. 초심의 이유에 더하여 이정언, 조규영은 동일한 장소에서 퇴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 2와 징계사유 3은 징계사유 출석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초심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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