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80
- 판정일
- 2023. 11. 22.
판정문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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