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61
- 판정일
- 2023.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 사건 법인을 영위함에 있어 위 사유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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