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39
- 판정일
- 2023. 10. 13.
판정문
가.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으로 표기된 2023.
2. 8., 2023.
2. 9., 2023.
2. 12.경 총 3차례에 걸쳐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게시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② 2023.
3. 3., 2023.
3. 6.경 총 5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보내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조합장 후보자의 신분으로 조합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발송한 것으로 조합장 후보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1차 조사 시에는 피신고인 조사를 못했으나 2차 조사 시 보완하여 이후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고, ②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현저히 다르다고 볼 정황은 없으며 감사결과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고, ③ 근로시간 면제 한도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노사 간에 합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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