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40
- 판정일
- 2023. 10. 12.
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12.
30. 이 사건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은 경쟁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의 역량 평가점수, 가·감점 평가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인 92점을 부여받아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승진한 것으로,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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