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 이유를 보정 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3
- 판정일
- 2023. 10. 11.
판정문
사용자 대리인은 2022. 8.
10. 재심 신청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29.
9. 5.자 대리인 사임을 신고한 것 이외에 우리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회피 자세로만 일관할 뿐 다른 대리인 선임 신고 또는 직접 권리구제활동 수행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유서 제출 등 권리구제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4회의 보정요구 및 심문회의 일정 통지 등에도 일체의 응답이 없다가 결국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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