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59
- 판정일
-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단의 강직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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