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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9
판정일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단의 강직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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