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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41
판정일
2023.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고, 회사가 매 분기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것을 보이므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휴가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 기록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등록되어 형식적인 것이고 휴가 사용은 사전 승인이 아닌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출퇴근 등 내역을 근태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관리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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