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36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었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사건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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