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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36
판정일
2023. 08. 0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었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사건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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